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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결국 연기…12일 열린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07 16:36
2020년 5월 7일 16시 36분
입력
2020-05-07 16:33
2020년 5월 7일 16시 3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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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31)와 최종훈 씨(30)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정 씨와 최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한 다른 피고인 일부의 의사에 피해자 측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연기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양형기준으로 작용하진 않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 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징역 6년, 최 씨는 징역 5년형을 각각 받았다.
다만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이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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