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 선고…1심 징역 각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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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7일 0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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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의 2심 재판 결론이 7일 나온다. 집단성폭행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이들에게 항소심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구형 때와 같이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씨도 “현재 저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여성이 입은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어찌됐든 피해자한테 이런 상처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와 최씨, 김씨의 변호인은 선고 전날인 6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고기일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된 항소심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되 정씨와 최씨 측의 기일 연기 사유를 듣고 선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지, 다음으로 미룰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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