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n번방 원조 갓갓, 의미있는 단서확보…용의자 특정 위해 자료선별”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4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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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상에 올린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을 운영한 ‘갓갓’에 대해 경찰이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갓갓에 대해서 의미있는 수사 단서를 확보했고 수사 단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갓갓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가학적인 성착취물을 찍게해 ‘n번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n번방은 1번방부터 8번방, 로리방과 쓰레기방 등 총 10개가 넘는 방들로 운영됐으며 각 방마다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선별하고 있다”며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특수본 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SNS상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해 지금까지 420명을 검거했고 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사방과 n번방 이외에도 다른방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에 상당한 진척을 이뤄냈고 수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신고하고 제보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29일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은 신원확인을 끝내고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통해 나온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통해 나온 단서들을) 토대로 사고 원인 규명과 현장 안전관리, 규정위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사인이 불분명한 시신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도움을 받아 부검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검대상 18명 중 13명은 부검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5명도 이날 안에 부검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장비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건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58%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다친 어린이도 지난해 같은 기간 50여명에서 올해 23명으로 54% 정도 줄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 효과가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주는 것 같다”며 “규정속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운전 이 두 가지를 다 준수해야 한다. 준수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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