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0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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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46)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부터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 발가락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씨가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지난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부부 싸움 도중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던지거나 폭언해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 부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결혼했다.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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