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공사관계자 15명 긴급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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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30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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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공사업체 관계자 15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화재사고 현장 앞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사업체에서 설계도 등의 자료 7종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임지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건축법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1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차리고 화재 참사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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