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출석의무 없는 첫 재판 나와…“국민참여재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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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9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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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뉴스1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첫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조씨와 전직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강모씨,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씨와 강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군(16)은 출석하지 않았다.

녹색 수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한 조씨는 변호인 옆에 앉았다. 조씨는 재판 내내 바른 자세로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보였던 머리의 반창고도 없었고, 목보호대도 하지 않았다. 조씨는 재판부가 말할 때는 재판부 쪽을 바라보다가 간혹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는 질문에 조씨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강씨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답했다. 이날 피고인들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 변호사들로부터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기자들도 보도를 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들의 요청을 저희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증거조사 절차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조심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진행할 검사의 공소사실 모두진술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청객들과 기자들 모두 재판 시작 20분 만에 법정 밖에서 모두 진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 8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조씨는 피해자 A양(15세)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강씨의 경우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지시를 받아 SNS에 스폰광고 글을 올려 성 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태평양’ 이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재판부에 흩어졌던 ‘박사방’ 관련 사건은 이날 시작되는 ‘본류 재판’에 병합되고 있다.

형사합의30부는 이군이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의 사건을 이 재판에 병합하기로 했다. 강씨가 총 17회에 걸쳐 학창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의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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