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7시간 조사 누가 막았나’…특조위, 검찰수사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3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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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수사요청서' 검찰 전달
"1기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조사 진행 방해"
"진상규명국장 임명 막고 인원도 안 뽑았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19명 대상 수사요청
직권남용 혐의,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조사도
관계자 "박근혜 인지했을 것…요청서에 포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 23일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특조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당시 청와대와 10개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참사 당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1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하는 요청서는 공문 형태 요청서”라면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특조위가 확보한 자료는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구체적으로 ▲당시 비서실장(이병기·이하 ‘당시’ 생략) ▲인사수석비서관(정진철 외 2명) ▲정무수석비서관(현기환) ▲정책조정수석비서관(현정택)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 외 2명) ▲인사혁신처장, 차장, 국장 등 고위공무원과 소속 공무원 등 총 8명 ▲해양수산부 처장과 차관 등 총 19명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특조위는 당시 해당 사안에 관여한 것으로 본 정부 부처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감사원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10곳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달았다.

특조위는 2015년 10월20일 세월호 1기 특조위가 소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사 당일 VIP(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조사’를 다뤄야 할 사건으로 의결하자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가 나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과 공무원 파견을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도 이런 지시에 따라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접수된 수사요청서 본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지한 정황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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