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12년 권고

  • 동아일보

대법 양형위, 형량기준 대폭 높여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 운전 등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높인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형위가 의결한 기준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징역 8개월∼2년이었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엔 징역 4∼8년(기존 1∼3년)으로 높였고,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 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기본 형량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존 4개월∼1년), 가중 형량 징역 2∼5년(기존 8개월∼2년)을 양형기준으로 삼았다. 2개 이상의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하면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7년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이번 양형기준 상향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새 양형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음주운전#사망사고#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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