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공익 “담임교사 협박, 박사방 재판과 합쳐달라”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1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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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조주빈(25)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24)측이 조씨, ‘태평양’ 이모군(16)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현재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서 진행중인 ‘담임교사 협박’ 사건과 합쳐달라는 취지의 변론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추가로 기소된 사건과 합쳐달라는 취지다”며 “두 사건이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병합 신청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2018년 1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런데 출소 후 또 다시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의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조주빈에게 보복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n번방 사건으로 조씨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되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강씨의 고등학교 때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씨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기소된 강씨의 2회 공판기일에서 손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이런 반성문은 안내는 게 낫다.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다”고 꾸짖은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강씨가 지난해 12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12월 SNS에 스폰광고 글을 올려 성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강씨에 적용한 죄명은 모두 5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 이씨, 강씨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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