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붙인 60대 택시기사 구속…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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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서울 마포소방서 제공)
3월2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서울 마포소방서 제공)
택시협동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자수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시26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 있던 조합이사 B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을 낸 뒤 도주했던 A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30일 오후 11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화재로 인해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A씨와 조합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를 계기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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