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37.5도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탑승 불가…해외 환자 유입 차단위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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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발열 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해외에서 한국행 항공기를 타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해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다. 탑승이 거부된 승객은 비행기 값을 돌려받는다. 30일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비행편이 대상이다.

27일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국내외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한국행 항공기 탑승객의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30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에서 입국한 자가 격리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28일부터 미국·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자가용 귀가를 권장하되 전용버스·열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도권 거주자를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에 태워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 거점지역까지 수송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는 공항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뒤 고속철도(KTX) 전용칸을 타고 지역 거점역까지 갈 수 있다. 역에서 승용차로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거점역사가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이미 마쳤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검역 조치를 연달아 내놓는 까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신규 확진자의 20~50%를 차지하고 있다.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 91명 중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20.9%를 차지했다. 26일엔 신규 확진자 104명 중 39명(37.5%), 25일엔 100명 중 51명(51.0%), 24일엔 76명 중 22명(28.9%)이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였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중국처럼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은 28일 0시부터 중국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검역강화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야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외국인은 언어 문제 등 특성상 방역당국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외국인 입국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 지역사회 전파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확진이 될 경우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감염원을 못찾게 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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