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하라”…유족들, 소송제기
뉴시스
입력
2020-03-26 17:09
2020년 3월 26일 17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복지부 '의사자 불인정'에 행정소송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복지부, 적극적 구조행위 없다 판단
유족 "임 교수 바로 뛰었다면 살았다"
보건복지부가 진료 중 환자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48)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유족 측은 임 교수가 다른 이들을 대피시키다 변을 당해 의사자 요건을 갖췄다며 행정 소송에 돌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6일 임 교수 유족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후 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는 간호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쳐 대피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사건 당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상에 포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의사자 인정 요건인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6개월 만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유족 측은 임 교수 행위는 대법 판례에 따라서도 구조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로 인정돼야한다며 의사자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복지부는 다른 의사자 인정 사례를 비춰봤을 때,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유족 측은 당시 현장검증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면 임 교수가 사건 발생 직후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바로 빠져나갔다면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인은 “임 교수가 계단 쪽으로 바로 뛰어갔다면 본인은 살고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본인은 뛰어가면서 멈칫멈칫 섰고 달아나라는 손짓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충분히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다음 재판에서 관련 변론을 듣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로 예정됐다.
한편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박씨 측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건설현장 뛰던 가을동화 가수, 이젠 드릴 쥐고 100만 뷰[은퇴 레시피]
2
‘30일내 종전’ 이란 14개항에…트럼프 “검토→수용 불가” 선회
3
홍준표 “삼성전자 노조 과도한 요구, 경영권 침해 될 수도”
4
李 “법적 허용 한도 초과하는 불법 대출 무효…상환 의무 없다”
5
‘하정우 손 털기’ 논란 후 ‘배꼽인사’ 대결…꼬마에게도 90도 인사
6
워런 버핏의 일침 “지금 시장은 ‘카지노 옆 교회’…도박 심리 팽배”
7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新 관리규칙 설정…모즈타바 지시”
8
유승준, Q&A 소통 예고 “‘군대 왜 안 갔나’ 질문도 괜찮아”
9
원유 실은 韓 선박, ‘우회로’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후 두 번째
10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이 말을 못 믿는 이유
1
이것이 ‘맨손 악수’…하정우, ‘손털기’ 논란 뒤 사진 왕창 올려
2
김태흠 충남지사, 정진석 공천 땐 ‘탈당 불사’…“상식선에서 판단하라”
3
‘추다르크’ 추미애 vs ‘고졸신화’ 양향자…경기지사 ‘女대女’ 대결
4
“여러분 때문에 국힘 안돼” “장동혁!”…박형준 개소식서 고성-항의
5
조국 “민심만 믿고 전력투구해 3표 차이로 승리할 것”
6
국힘 “李, 특검법에 꿀 먹은 벙어리…당사자가 단 한마디 안 해”
7
‘李지시’ 촉법소년 공론화 종료…만 14세 현상유지 결론낼듯
8
유권자 4명중 1명 “지지 정당 없다”… 무당층 4년전보다 10%P 많아
9
“감히 노동절에 바게트를 사다니”…프랑스 흔든 ‘빵의 전쟁’
10
[사설]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건설현장 뛰던 가을동화 가수, 이젠 드릴 쥐고 100만 뷰[은퇴 레시피]
2
‘30일내 종전’ 이란 14개항에…트럼프 “검토→수용 불가” 선회
3
홍준표 “삼성전자 노조 과도한 요구, 경영권 침해 될 수도”
4
李 “법적 허용 한도 초과하는 불법 대출 무효…상환 의무 없다”
5
‘하정우 손 털기’ 논란 후 ‘배꼽인사’ 대결…꼬마에게도 90도 인사
6
워런 버핏의 일침 “지금 시장은 ‘카지노 옆 교회’…도박 심리 팽배”
7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新 관리규칙 설정…모즈타바 지시”
8
유승준, Q&A 소통 예고 “‘군대 왜 안 갔나’ 질문도 괜찮아”
9
원유 실은 韓 선박, ‘우회로’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후 두 번째
10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이 말을 못 믿는 이유
1
이것이 ‘맨손 악수’…하정우, ‘손털기’ 논란 뒤 사진 왕창 올려
2
김태흠 충남지사, 정진석 공천 땐 ‘탈당 불사’…“상식선에서 판단하라”
3
‘추다르크’ 추미애 vs ‘고졸신화’ 양향자…경기지사 ‘女대女’ 대결
4
“여러분 때문에 국힘 안돼” “장동혁!”…박형준 개소식서 고성-항의
5
조국 “민심만 믿고 전력투구해 3표 차이로 승리할 것”
6
국힘 “李, 특검법에 꿀 먹은 벙어리…당사자가 단 한마디 안 해”
7
‘李지시’ 촉법소년 공론화 종료…만 14세 현상유지 결론낼듯
8
유권자 4명중 1명 “지지 정당 없다”… 무당층 4년전보다 10%P 많아
9
“감히 노동절에 바게트를 사다니”…프랑스 흔든 ‘빵의 전쟁’
10
[사설]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5월 원유 87%·나프타 90% 수급 ‘숨통’…고유가 리스크는 여전
“아기 39도 고열” 순찰차 문 두드린 父…경찰 도움에 5분만에 병원 도착
노동절 연휴 마지막날 전국 봄비…어린이날 맑고 포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