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디지털 성범죄’ 강력대응 예고…“단순 참여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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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5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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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유포,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박사방·n번방’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강력대응에 나섰다. 대검은 지난해부터 접수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24일) 대검 차장 주재로 기획조정부장,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 인권부장과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 오전10시30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검 지시사항을 일선청에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대검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청내 각 부서와 일선청이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했거나 수사 또는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의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에 이루어진 유사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도 신속하게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전통적인 범죄에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주목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에서부터 수익의 취득·배분에 이르기까지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불법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공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하고,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로서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범죄를 대처함에 있어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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