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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무 85일 무단이탈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확정…왜
뉴스1
입력
2020-03-23 06:05
2020년 3월 23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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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군사훈련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80여일간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85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때문에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이상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을 하게 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 소속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복무하고 있었다”며 “A씨의 경우에는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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