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어린이공원에 맹견 못들어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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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시행… 반려견 인식표 2만원 지원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조례에 따르면 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연동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도는 2007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1만611마리, 2018년 1만5346마리, 2019년 2만886마리에 대한 중성화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는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만5000여 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맹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 출입하지 못한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규정된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를 비롯해 해당 5종의 잡종견이다. 이를 어기면 견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반려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 비용 2만 원을 지원한다. 반려견 놀이터를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설치하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맹견 출입금지#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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