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영국·프랑스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5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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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 국가·지역이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입국 전 건강상태 제출, 입국 후 매일 알려야

15일부터 우리나라 입국 시 검역절차를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지역이 11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4일 후베이성 외 중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했으며 이후 홍콩과 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와 이란(3월12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입국자는 중국 2600여명, 미국 1800여명, 일본 980여명 정도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미국발 입국자는 절반, 일본발 입국자는 4분의3이 줄었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규정하면서 국가 간 이동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이유는 해외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기준 114개국에서 13만440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 중 5316명이 숨졌다. 중국에서 8만82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탈리아 1만7660명, 이란 1만1364명 등의 환자가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환자 수가 많다.

이날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 포함되는 스페인은 4231명, 프랑스는 3661명, 독일은 3062명, 미국은 203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입국 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방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상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인절차에 돌입한다.

11일까지 자가진단앱을 통해 1009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났으나 이 중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별입국 신고정보 바코드 검증기능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효율화, 앱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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