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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 숨지게 한 조현병 30대 딸 징역8년 구형
뉴스1
입력
2020-03-12 14:51
2020년 3월 12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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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News1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12일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머니가 술에 취할 때마다 자신과 말다툼을 하는 반복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종변론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고 뼛속까지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매일 스스로를 원망하며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갖고 살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1시께 강원 태백시 자택에서 어머니 B씨(59)의 몸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가 어머니와 잦은 갈등 때문에 연립주택 인근의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진술과 사체부검 등을 통해 폭행 등으로 어머니가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태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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