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2명은 부대 내로 들어가 2시간가량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돌아다니며 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오후 3시 10분에야 침입 사실을 인지해 5분 대기조를 투입해 오후 4시경 이들을 적발했다. 해군은 대공 혐의점이 없어 이들을 퇴거 조치한 후 서귀포경찰서에 군용시설 손괴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등의 혐의로 4명을 고발했다. 해군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8일부터 부대 경계태세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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