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대한항공 前고위직, 에어버스서 180억 리베이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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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0 항공기 10대 도입 관련… 3차례 걸쳐 브로커 통해 받아”

대한항공이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본보가 입수한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 조사 결과 내용과 프랑스 법원의 판결문, PNF 관계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대한항공은 1996∼2000년 총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에어버스가 이후 항공기 구매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전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약 180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PNF에 따르면 리베이트가 전달된 시기는 2010∼2013년이다. 2010년 에어버스는 판매중개업자(브로커)의 아들 회사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중 최소 200만 달러가 대한항공의 전 임원에게 전달됐다. 2011년 에어버스는 대한항공 측에 650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에는 한국 및 미국 학술 기관에 600만 달러 등을 지원했다. PNF는 이 학술 기관들이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던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PNF는 고위 임원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PNF는 리베이트 성격에 대해 “항공기 도입 시 맺은 합의에 대한 이행임과 동시에 추후 계약 등을 위한 관계 유지 성격도 있다”며 “프랑스 법에 따라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에어버스는 항공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등을 고용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016년부터 PNF와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에어버스는 기소 유예 조건으로 4조60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변종국 bjk@donga.com·신아형 기자
#대한항공#에어버스#리베이트#뇌물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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