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에 종사하는 김석민씨(가명·38)는 “요즘 거래처 사람들도 ‘동선 공개 우려’를 이유로 유흥업소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을 되찾았다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보다 확진자 수는 적지만 감염 우려가 지속 중인 일본에서는 동선 공개에 소극적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일부 환자의 동선을 공개했지만 대체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도 확진자 동선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방침은 확진자 증가세를 완화하고 공포감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면서도 “서구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동선 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등을 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언론 등에 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개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주원 임현철 변호사는 “확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동선을 공개한다면 법 위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동선 공개로 불가피하게 확진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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