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깨끗히 정화하자” 3억 챙긴 가짜의사…1심 실형

  • 뉴시스

현직 성형외과 의사와 공모해 무면허치료
"혈액정화로 당뇨족·신장질환 등 치료가능"
법원 "치료시기 놓친 피해자들, 엄벌 탄원"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을 속여 3억원 가량을 챙긴 50대와 그를 도운 현직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범행에 속은 환자들은 정작 치료시기를 놓쳐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장기이식을 받아야 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를 받는 A(59)씨에 대해 징역 2년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59)씨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환자 5명을 속여 총 2억9850만원 상당을 진료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나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드나들며 가짜 의사행세를 했다. B씨는 A씨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수익의 40%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진료를 하는 의사”라며 “(본인에게) 혈액정화 시술 등을 받으면 당뇨족·만성 신부전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였다. 또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나중에 반드시 치매에 걸릴 것”이라며 “일본에서 치매 예방 백신을 개발해 국회에서 표창도 받을 것이니 치료를 받으라”고 속였으나 실제 A씨에게는 이들을 치료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혈액정화기계를 설치하고 의사들도 소개해준다고 해 상담실을 제공해줬을 뿐”이라며 “A씨와 치료비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고, 혈액정화시술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이 3억에 달하는 거액인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국내 명문 의대를 졸업했다고 하거나 일본 게이오대 인턴·레지던트를 수료한 국내 몇 안되는 혈액정화치료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등 과대망상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A씨에게 병원시설을 제공하고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해 피해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그 대가로 치료비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현재 증세가 악화돼 한명은 왼발 앞부분을 절단했고 한명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상태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판결 직후 재판부에 “사실 많이 억울하다, A씨가 부정행위한다는 사실을 진짜 몰랐다”며 “A씨에게 받은 돈은 제가 차용한 것이지 수익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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