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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워너원 콘서트 티켓 팔아요” 속여 돈 가로챈 20대 징역 3년
뉴시스
입력
2020-02-13 16:04
2020년 2월 13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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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총 87명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수개월동안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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