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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430만원 당한 20대, 이틀 뒤 극단적선택…경찰 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20-02-12 08:58
2020년 2월 12일 08시 58분
입력
2020-02-12 01:00
2020년 2월 12일 0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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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News1 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A씨(28)는 지난달 2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하며 A씨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서울로 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조한 검찰 출입증과 명함 등을 A씨에게 보내 안심시킨 뒤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악용됐다”고 둘러댔다.
또 전화를 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줬다.
A씨는 곧장 은행에서 430만원을 인출해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 인근에 돈을 놓아두고 이 남성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다.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뒤늦게 돈을 둔 장소로 향했으나, 현금은 이미 없어진 뒤였다.
이틀 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 부모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며 “A씨의 극단적 선택과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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