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맘 카페서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혐의 여성 2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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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0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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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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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한 맘 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한 혐의로 30, 40대 여성 2명으로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A씨(30대女)와 B씨(40대女)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

A씨 등은 인천의 한 맘카페에 게시된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가짜 뉴스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이번 주중 소환해 실제 가짜뉴스를 게시 혹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A씨가 가짜뉴스 게시 혹은 유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1일 인천의 한 맘카페에 우한 폐렴 관련 가짜뉴스가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글에는 ‘인천 B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으로 “B병원에 우한 폐렴 양성 환자가 격리 조치됐으니, 가지마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 글에 특정된 B병원은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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