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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특정해역 무단 진입한 국내 통발어선 2척 적발
뉴스1
입력
2020-02-08 12:03
2020년 2월 8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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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한 후 불법 어로행위를 한 국내 통발어선 2척(70톤)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해경 대원들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중부해양경찰청제공)2020.2.8/뉴스1 © News1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한 후 불법 어로행위를 한 국내 통발어선 2척(70톤)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통발어선들은 6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옹진군 남동방 55km해상에서 서해특정해역을 38km 침범한 후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특정해역은 군사(경비) 및 안전조업을 목적으로 북방 어로한계선 이남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에 따른 조업기간 및 조업수역을 관리하는 수역을 말한다.
중부해경청 경인연안VTS로 부터 해당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중부해경청 고정익 항공대는 이날 오후 2시쯤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과 함께 해당 어선을 단속했다.
항공대는 2시간여 동안 통발어선 상공을 선회하며 영상 촬영으로 불법 어로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했다.서특단 3005호함은 검문검색을 통해 어선내 어획물을 발견했다.
중부해경청은 어선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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