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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양천·영등포로 확대된 학교 휴업 명령…총 32개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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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17:14
2020년 2월 7일 17시 14분
입력
2020-02-07 16:30
2020년 2월 7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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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7일 서울 강남, 송파, 양천, 영등포구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2곳에 오는 19일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6일부터 13일까지 휴업을 명령한 중랑, 성북구 42개교에 이어 확대된 것이다.
휴업명령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 거주지, 근무지와 인접한 지역에 있다. 다수 학교가 이미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12개, 강남구 4개, 양천구 1개 순이다.
유치원은 ▲서울당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무지개영재유치원 ▲영은유치원 ▲은하유치원 ▲청은유치원 ▲석촌유치원 ▲티움유치원 ▲등대유치원 ▲서울수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9개원이다.
초등학교는 ▲서울당중초등학교 ▲서울문래초등학교 ▲서울영문초등학교 ▲서울가락초등학교 ▲서울가원초등학교 ▲서울석촌초등학교 ▲서울송파초등학교 ▲서울중대초등학교 ▲서울해누리초등학교 ▲서울수서초등학교 10개교다.
중학교는 ▲문래중학교 ▲양화중학교 ▲해누리중학교 ▲배명중학교 ▲일신여자중학교 ▲수서중학교 6개교다.
고등학교는 ▲관악고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배명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 7개교다.
휴업 기간은 확진 판정이 지난 5일 내려진 점을 고려해 10일부터 19일까지로 정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전 학교에 불가피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단 교육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최소 190일(유치원은 최소 180일)이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정규수업시간 동안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이미 허가가 내려진 신청도 중지 또는 연기한다. 다만 봄방학 등에는 이용할 수 있다.
휴업 명령이 내려진 4개 자치구 학원에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자녀가 다닌다면 휴원을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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