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강남 건물 목표’ 문자, 유죄 증거될 수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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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변호사 "검찰·언론 정경심 비난에 여념없어"
"도덕적·법적 비난 받을 수 없어, 유무죄는 법리로"
정경심,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문자공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에 대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공판에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7년 7월 당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이는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 문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가 됐다”며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며 해당 문자가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데 여념이 없다”며 “정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해 판단될 것으로 변호인단은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금융실명법 위반 등 11개 혐의와 함께 3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의 딸이,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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