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유출 혐의’ 부장판사들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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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신광렬 징역 2년…조의연·성창호 1년
검찰 "헌법 부여한 신성한 역할 훼손"

검찰이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기록이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수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대처기능이 저해돼 국민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며 “헌법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는 법관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는데 피고인들은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역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와 영장 재판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하게 참작할 정황이 없다”며 “엄중한 사법의 단죄를 통해 더 이상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하고 헌법상 법관의 독립이 확립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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