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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 멍든 채 숨진 3살 딸’ 20대 엄마 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0 13:55
2020년 1월 10일 13시 55분
입력
2020-01-10 13:50
2020년 1월 10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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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여)씨와 공범 B(23·여)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모 A씨의 동거남 C(33)씨는 “폭행은 인정하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망한 D양의 사인을 확인한 부검 결과를 근거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2월14일까지 경기 김포시 빌라에서 함께 살던 D양을 매일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10월27일부터 B씨의 김포시 빌라에 함께 살면서 D양을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양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갈비뼈 골절상과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에 아닌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동거남들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C씨의 친구 E(33)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2월28일 오후 5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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