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어린이 뺑소니’ 카자흐스탄 20대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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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6일 오후 3시3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뺑소니 차량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지난해 9월 16일 오후 3시3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뺑소니 차량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 진해에서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고 자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외국인으로 국내 교통법규를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안일하게 운전했다”면서 “그러한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협을 줘 엄히 처벌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A씨는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났고, 가해자로 특정하고 검거하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수사력이 소모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은 상태며, 전혀 회복이 안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는 어려워서 형을 정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9월16일 오후 3시3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받히면서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도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 역시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피해 아동 장모군(9)은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소란을 틈 타 가해차량 운전자는 어느새 사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들로부터 “백인 계열이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뺑소니 차량 추적에 나섰지만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서다. 당시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만 추측할 뿐이었다.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이 사고발생 약 3시간이 지나 현장에서 2.1㎞ 떨어진 부산 강서구 녹산대교 밑에서 버려진 뺑소니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거쳐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18일 오후에야 피의자를 특정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0)였다. 그는 2018년 7월30일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였다. 하지만 이미 A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10시2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나 자국으로 도피한 뒤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었고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지 약 한 달만에 자진 입국했다. 불법체류자였고 운전면허도 없는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A씨 어머니가 한국을 찾아 “피해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제 내장이라도 꺼내 사죄하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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