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한 학교에서 한 달 사이에 공식적인 증명을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나는 양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계절학기 표기방법도 각기 달라 위조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대학원뿐 아니라 대학 졸업의 진위 여부도 문제로 꼽혔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졸업했다고 하는 ‘대한신학교’가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그 대한신학교가 맞는지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며 “그가 제출한 졸업증명서에는 학교 주소지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표기돼 있는데, 안양대는 해당 주소지와 어떠한 연관성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전 목사 측 관계자는 “교단이 나뉘고 학교 주소지가 용산구 청파동이다가 당산동으로 옮겨가면서 학적이 그렇게 정리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퍙화나무는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수사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가볍지 않은 중대범죄 혐의가 쌓인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혐의만 8건에 이르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회혼란의 주범 전 목사를 상대로 하루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 부분을 보강수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집시법 위반과 다른 민생범죄를 같이 엮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흔치 않다”며 “집시법 부분을 보강수사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를 이달 4일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오전 9시~밤 10시 사이 집회를 허용하라고 한 결정에 관해서는 “법원은 노숙을 금지하고 허가 없이 적치물을 도로에 놓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이 결정을 준수하도록 범투본에 촉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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