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정읍시,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동아일보
입력
2020-01-06 03:00
2020년 1월 6일 03시 00분
박영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북 정읍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정읍시는 그동안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이 정읍에 있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출생아부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의 정읍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년이 지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1월 3일 주민등록을 옮긴 뒤 4일 아이가 태어났다면 정읍으로 주소를 옮긴 지 1년째 되는 2021년 1월 4일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이다. 셋째는 출생 때 100만 원을 지급한 뒤 1년 동안 6개월에 한 번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지급한다.
넷째 자녀부터는 출생 때 2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동안 6개월에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준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2018년 정읍에서 527명이 태어났지만 실제 장려금은 483명에게만 지급됐다”며 “44명은 거주기간 기준을 채우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했는데 거주기간 기준을 완화해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정읍 출산장려금
#출산장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8000억 거장 판쩡, 37세 아내와 아들 얻자 “기존 자녀와 절연” 선언
장동혁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친한계 “당에서 몰아내기 본격 시작”
과기부, 스팸 문자 차단 번호 검증 시스템 가동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