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뚜껑 열어보니…‘9개월 유예’ 대기업조차 20곳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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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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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 한 대기업 본사. 뉴스1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 한 대기업 본사. 뉴스1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 받았던 대기업조차 유예 종료 이후 근로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20곳이 적발됐다.

대부분 일시적 업무량 급증을 이기지 못한 소수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특례제외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난 8~11월 근로감독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감독 결과와 비교해 보면 올해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이 감소했다”면서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은 52시간제가 안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장시간 근로감독 당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드러난 곳은 전체 대상기업 가운데 18.9%(총 604곳 중 114곳)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29.9%(총 495곳 중 148곳)였다.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였으며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은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를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상황으로 해석했다.

반면 위반 사업장 20개소 중 3개소는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던 경우라고 덧붙였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상황,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있었다.

고용부는 20개소 중 12개소(60.0%)에는 Δ노동시간 관리시스템 개선 Δ신규채용 Δ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해 근로시간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8개소는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이 끝난 뒤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전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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