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지휘권 제대로 행사하겠다”…‘강한 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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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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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12.30/뉴스1 © News1
구체적인 검찰개혁 청사진은 내놓은 바 없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개혁 방안의 윤곽을 드러냈다.

후보자 시절부터 각종 정책구상을 발표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추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그동안 조용히 청문회 준비에만 매진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추 후보자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란 뜻을 표하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법무·검찰은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추 후보자는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로 국민 신뢰가 실추된 상황”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꼽으며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 검찰에 기소도 독점돼있고 이것이 편의적으로 행사된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권력기관 간 수직적 상명하복이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방향”이라고 이같은 조직문화를 뿌리내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이 가진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골자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추 후보자는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도 “의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며 동참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이 최근 ‘4+1’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신설된 ‘검경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종국적으론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국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법이 통과될 경우 직접수사 부문 인력은 줄이고 공판 인력은 늘리는 등 ‘조직 재편’을 할 뜻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형사부, 공판부에서 일하고 땀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며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면 형사부와 공판부, 일-가정 양립이 힘든 다수 여성 검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서는 ‘감찰권 행사’를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해야 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감찰을 통해 확인된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장관 임명 뒤 검찰인사 조기 단행 여부에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정기인사가 2월에 있다고 아는데, 통상적 인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다만 검찰이 지칭한 공수처법 독소조항을 4+1 합의안에 넣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언급엔 이날 “합의안 공개 뒤 포함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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