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봉안기간 ‘10→5년’ 단축…“5년새 77% 증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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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포기한 무연고 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때를 대비해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해 왔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 관리 후손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은 2014년 1379명에서 지난해 2447명으로 5년 사이 77.4%(1068명)나 증가했다. 반면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는 지난해 전체 반환된 124건 중 3건(2.4%)에 불과해 장기간 봉안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 기간은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한다.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 지정절차를 정비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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