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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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9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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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55). 사진=뉴스1
김성준 전 SBS 앵커(55). 사진=뉴스1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올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한 시민이 현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뒤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김 전 앵커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초 김 전 앵커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앵커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진행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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