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7일 23시 40분


코멘트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News1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News1
검찰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회장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다른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당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연행된 바 있다.

경찰은 우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 방침을 세운 한편, 정치권에서 고발한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