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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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자신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는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 관여했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분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는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50)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 상무는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이후 지난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올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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