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선거때 송철호 단독공천 과정 수사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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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명-임동호 예비후보 면접 다음날, 민주당 ‘경선 없이 단독공천’ 결정
재심 신청도 당일 바로 기각돼
檢, 당청 개입 의혹 조사할 듯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송 시장이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은 것이 당청의 선거 개입 결과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시장이 지난해 4월 3일 민주당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단독 공천을 받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하루 전날인 같은 해 4월 2일 지방선거에서 공천 방식을 결선투표제로 하기로 의결했고, 같은 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 대한 울산시장 예비후보 면접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서류심사와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송 시장의 공천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2월 28일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한 심 변호사 측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시장이 바람을 타 우세했던 것은 맞지만 결선투표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선 규칙인 결선투표를 거치게 되면 송 시장이 경선에서 떨어질 수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인 셈이다. 결선투표란 1차 투표를 거친 후 2, 3명의 후보만 추려 다시 투표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심 변호사 측에 따르면 당시 경선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이 40% 안팎이었고 심 변호사가 30%, 임 전 최고위원은 20%가량의 지지율이었다고 한다. 심 변호사 측은 “우리 측과 임 전 최고위원이 합치면 송 시장 쪽이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총선 등에서 여덟 번 낙선한 송 시장은 무소속이나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하는 등 수차례 당적을 옮겼다. 당시 민주당 당헌당규엔 당적을 옮겨 정체성이 의심되는 당원은 단수 후보로 공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송 시장은 “열세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가 당의 동의하에 이뤄졌으면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 때문에 공천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변호사와 임 전 최고위원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당일 바로 기각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법조계에선 추 후보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검찰이 24일 임 전 최고위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당시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송철호#단독공천#더불어민주당#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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