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구속영장…‘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26일 심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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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직권남용 혐의 적용
유재수 비위 알고도 감찰 중단 혐의
영장실질심사, 오는 26일 오전 열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조국 사태’로 불리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고라인은 ‘특감반원→이 전 반장→박 전 비서관→조 민정수석’ 순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했다.

‘정무적 책임’이라는 표현은 감찰 중단에 대해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 관점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됐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인만큼 ‘정상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고, 이달 13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부시장은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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