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고소 여성…“검찰 6년간 고소인조사 딱 한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1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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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김학의·윤중천 검찰 고소"
"당시 피해사실만 30개 정도 모아"
"피해 안 묻고 대가성 여부 질문만"
"2013년 12월 트라우마 진단 받아"
"진단 시점부터 공소시효 적용돼야"
성범죄 혐의 부분 경찰에 재고소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측이 2014년 첫 고소 이후 6년간 검찰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건 단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측은 이마저도 피해사실 진술보다 ‘대가성 여부’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지난 18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 상황이다.

여성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지난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같은 해 11월께 검찰에서 처음 고소인 신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A씨는 30건 정도의 피해사실을 모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했다”며 “하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대가관계 아니냐’, ‘업소 차려준 것 아니냐’, ‘돈 좀 받은 것 아니냐’ 등의 질문만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실제로 당시 작성된 조서는 15~16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다.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30개나 정리했다”며 “피해진술만 받았어도 100장 이상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A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한 시기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1년 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에게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설득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7번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이후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자 이듬해 검찰에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2013년 12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는 등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번 재고소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A씨로서는 사실상 처음 고소인 신분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별장 성접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법원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성범죄 이후 2013년 12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15년의 (강간치상)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성범죄와 PTSD 간 인과관계가 있으니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강간치상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경찰은 이번 재고소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기 위해 2013년부터 A씨를 조사한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 최소 6개월 이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재고소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이 난다면 재정신청 등 최후의 방법까지 강구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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