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권 남용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 징역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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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전 형사수석부장판사, 재판개입 혐의
검찰 "사법부 신뢰 중대 훼손…사회적 책임 모독"
임성근, 무죄 주장…"판사들, 소신껏 재판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법원장 등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사법행정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남용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핵심 활동에 간섭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결국 이 재판은 무너진 국민 기대와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자리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부장판사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공모관계와 재판관여 목적 등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며 “법관 독립을 침해한 스스로가 오히려 법관 독립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사회적 책임을 모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의 결과와 절차 등 ‘재판작용’은 사법행정권이 부여한 직권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해당 법관들의 의사결정이나 실행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혐의의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변론 이후 마이크를 잡은 임 부장판사는 “지금도 이 사건 공소장에 나오는 판사들이 모두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을 것이란 믿음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은 제 재판이기도 하지만, 해당 판사들의 자부심과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해 엄격한 증거법칙과 법리로 판단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14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하고 사법부 내부의 직권남용은 선례가 없어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 충분히 살펴보고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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