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법공조 다시 한번 더” 요청했지만 法 “이해되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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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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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관련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로펌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은 자료들 이외 이 전 대통령 측이 직접 요청해 받은 자료들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부족하다며 사법공조를 통한 자료요청을 재차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법공조의 추가 신청과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는 다스의 미국소송비용을 삼성본사가 아닌 삼성 미국법인(SEA)가 대납했다는 내용으로 변경돼, 기존 공소사실로 적시된 ‘삼성본사가 미 로펌에 매달 준 12만5000달러’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에이킨검프 쪽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에이킨검프는 대리한 의뢰인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고,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해 회신 받은 자료에도 이 점이 포함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사법공조를 통한 자료 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스 측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국제형사 사법공조 요청에 따른 영장이 있으면 구체적 회신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결코 이미 예정된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지연해달라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살펴보시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사법공조 회신자료 증거조사가 끝나고, 변호인 측의 자체 확인을 통한 증거신청까지 한 상황에서 단지 에이킨검프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사법공조를 재차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정당한 소송 절차 부정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체가 아닌 법원이 주체가 되는 국제사법공조 신청을 지난 번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는데, 이를 다시 신청을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같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변호인 신청을 기각했다.

다음 기일은 12월27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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