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어린이집 원장 갑질 알고보니 허위…“보육교사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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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0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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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춘천좋은엄마모임’ 카페에 올라온 글.  © News1
지난 18일 ‘춘천좋은엄마모임’ 카페에 올라온 글. © News1
강원 춘천시 한 어린이집 내 원장의 보육교사 갑질이 허위로 밝혀져 누리꾼들이 어린이집을 응원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춘천 한 맘카페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립 어린이집이 왜곡된 언론보도 소송에서 이겼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카페는 2만6000여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지역 맘 사이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크다.

해당 글에는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의 관내 A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갑질 관련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문이 게재됐다.

게재 하루 만에 조회수 약 740건에 왜곡된 기사에 대한 비판과 진실을 밝힌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응원글이 잇따랐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해 11월6일과 12월20일 A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고의적인 업무 배제, 부당해고와 갑질로 퇴사한 교사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3차례 올렸다.

이에 A원장은 올해 초 해당 매체를 상대로 내용이 허위임에도 한쪽 주장만으로 왜곡된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해당 매체가 불복하자 A원장은 지난 4월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달 11월27일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이고 A원장이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기사가 허위사실이지만 해당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 퇴직 교사들과 어린이집 학부모위원장과 전화통화 등 노력을 했던 매체의 주장을 받아 들여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보육교사가 영아들 사이에 5번의 깨물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했다”며 “결국 교사가 춘천시로부터 행정처분(자격정지처분 2개월)받자 허위사실로 동료와 교직원, 학부모간 불화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이 불화를 야기한 사유로 교사에게 내린 해고는 부당성을 찾지 못했다. 특별히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도 하지 않은 것 등을 볼 때 교사의 허위 주장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보도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위법이지만 손해배상청구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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