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불붙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 단국대 학부·美박사학위 등 허위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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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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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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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일부 학위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국대 학부 수료를 비롯해 템플대 MBA과정 수료와 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고, 자신의 총장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부당하게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대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최 총장은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템플)대 MBA(경영전문대학원)과정 수료·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등의 의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대학이 발급하는 표창장에도 받지 않은 교육학 박사로 자신을 명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허위 학력을 비롯해 학교 운영에 최 총장이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례도 밝혀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은 1998년 1월 당시 동양대 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의 총장 선임과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학교법인 정관에도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라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직을 연임하며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같은해 10월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총장 재직에 대해 이사 정수 3분의2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17년 12월에는 자신의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고,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과 전 이사장인 최 총장의 부친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이사장이었던 최 총장의 부친은 고인이라 사실상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는 최 총장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부당한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조치 사항은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확정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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