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학의·윤중천 재고발…“피해자는 공황장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6시 18분


코멘트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공동고발단체
"사건 축소 은폐한 검찰 직권남용 고발"
피해자 "김학의 무죄에 공황장애 호소"
변호인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 무시해"
1심 법원, 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 선고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 중 공동고발에 참여한 곳은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7개다.

기자회견에서는 대독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발언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저에게 죽으라고 하는 판결로 들렸다”며 “공황장애로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몇 번을 쓰러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그저 김학의와 윤중천의 시간 끌기로 무너져야 했다”며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 여성 측 변호인 최현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윤중천과 김학의로부터 수백 건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해당 진술을 무시하고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김학의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변호인인 이찬진 변호사도 “근본적 문제는 2013년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의 1차 수사 이후 검찰은 조사된 부분을 뒤집어 기소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막기 위한 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 작용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특검을 하든지 만약 공수처가 통과되면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2006년 첫 번째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다”며 “이후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등 여러번의 수사에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거듭되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당했다”며 “특히 검찰은 성폭력 피해 여성을 거래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물건’으로 봤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 단체는 수사권을 남용해 김학의와 윤중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검찰도 직권남용죄로 공동고발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2006년 7월 말 원주 별장 수영장에서 강간한 윤중천을 다시 고소한다” “2008년 1월 말 원주 별장에서 합동 강간한 윤중천, 김학의를 다시 고소한다” 등 사회자 발언에 맞춰 구호를 외치며 한 열씩 차례로 일어서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주최 측은 이날 퍼포먼스를 마친 후 20분간 도보로 이동, 낮 12시께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달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지속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봐야한다고 결론 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