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였다”…차동고개 백골시신사건 진술 재판부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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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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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요구하며 수차례 폭행과 성폭행을 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여성의 공범인 남동생이 수사기관에서 수면제를 갈아 피해자에게 먹였다는 진술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진위 확인에 나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여)와 공범인 남동생 B씨(3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중순에서 하순께 충남 아산시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재결합을 요구하며 자주 찾아와 때리고 행패를 부리던 A씨의 전 남편 C씨(당시 37세)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예산군 차동고개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 오전 9시40분께 예산군 신양면에 있는 차동고개에서 대청소 중 쓰레기를 치우던 동네 주민으로부터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백골의 특징, 실종 및 가출자 분석 등을 토대로 신원 파악에 나서 이들 남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사건 발생 4년6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성폭행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피의자가 받았을 고통은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어떤 이유에 불구하고 용인되지 않는다”며 “동생 또한 지적장애 2급이지만 사물분별 능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들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범행 당시 즈음에도 피해자(전 남편)로부터 폭행과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일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도움을 받으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이에 A씨는 “범행 몇 일 전에 전 남편과 싸우다 너무 힘들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이 전 남편을 데리고 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2014년 10월 13일 피해자가 A씨가 세대주로 돼 있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했다”며 “전입신고는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했는지 여부와 신고 때 아파트의 동을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함께 짚어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후 피해자의 수표(1400만 원)로 100만 원은 가전제품 구입에 사용하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꿨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B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수면제를 갈아서 먹였다고 계속해 얘기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고, B씨는 “안 먹였다”고 답했다.

A씨 역시 수면제를 전 남편에게 먹인 적이 없다며 울음을 터뜨려 한때 법정이 소란해지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020년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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