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였다”…차동고개 백골시신사건 진술 재판부 진위확인
재결합을 요구하며 수차례 폭행과 성폭행을 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여성의 공범인 남동생이 수사기관에서 수면제를 갈아 피해자에게 먹였다는 진술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진위 확인에 나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여)와 공범인 남동생 B씨(3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중순에서 하순께 충남 아산시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재결합을 요구하며 자주 찾아와 때리고 행패를 부리던 A씨의 전 남편 C씨(당시 37세)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예산군 차동고개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 오전 9시40분께 예산군 신양면에 있는 차동고개에서 대청소 중 쓰레기를 치우던 동네 주민으로부터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백골의 특징, 실종 및 가출자 분석 등을 토대로 신원 파악에 나서 이들 남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사건 발생 4년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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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