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급여도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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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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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 28일부터는 허용된다.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쓰려면 사용기간과 사유,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등을 적은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나 손자, 손녀를 위해 쓸 수도 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본인 학업 등을 위해 단축근무 할 수 있게 된다. 단축근무를 원하는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는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와 시간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거나 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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