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죽어 있다” 태연하게 신고…경찰관 살해 혐의 ‘친구’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4시 15분


(뉴시스)
(뉴시스)
현직 경찰관이 친구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최초 신고자인 친구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은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전날 진행,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친구이자 현직 경찰관인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서울 관악 소재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A 씨와는 11년 지기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남성이 죽은 상태로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최초 신고자인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비번이었던 경찰관 친구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경찰관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살해 동기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